1차시 - 한일 회담
1. 한일 회담 시작과 중단
1951 10 - 한일 예비 회담 시작
1953 10
- 구보타 간이치로 일본 대표 - 조선의 철도, 항만 등을 만들었고, 많을 땐 2천만엔 이상 투입
- '구보타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 한일 회담은 1958.04까지 중단
2. 한일 간 쟁점
1) 쟁점 1
기본 조약 전문에 일본 측 사과를 쓰는 문제
1965 당시는 사과가 들어가지 않음
- 1998 10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이 오부치 수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해결
- 일본이 가해자였고, 한국이 피해자였음이 기재, 일본 측 사과를 명기
2) 쟁점 2
1. 구조약과 협정 등에 대한 취급 문제
이 문제에 관해 한일 기본 조약 '제 2조'는 다음과 같이 정해짐
-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 일본 제국과 대한 제국 간에서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이 확인
2. 한일 간의 공방과 결론
일본 - 당초 이 내용에 대해 [그 동안] '조약과 협정은 현재 효력이 없다'라는 문구 제안
한국 - '처음부터 무효'라는 문구로 해야 한다고 주장
1952년 4월 한일 양측은 비공식 회담에서 문제를 논의
한국 - 무효 문구 기재를 요구
일본 - 효력을 갖지 않는다가 최선, 이 점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고 응수
한국 - 오히려 불법, 위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
이 문구는 결국 이미 무효라는 문구로 결저오디어 한국 측 해석에 가까운 형태
한국 - 합방 조약, 을사 늑약 등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로 해석
일본 - 모든 조약이 1945년 시점에서 무효가 되었따고 해석
-> "역사 인식 차이에 연결"
3.역사 인식 차이를 나타내는 실제 사례
세계 문화 유산 등제 문제
- 2015년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 혁명 유산' 23군데 중 7군데에 한국인 강제 징용된 사실이 밝혀짐
ex) 군함도
일본이 '징용자 문제를 문화 유산에 기재해 밝힌다'는 조건으로 한국이 등재에 협력하기로 합의
BUT 7월 초 최종 발표를 앞두고 강제 노동이라는 말의 삽입 여부 문제로 하루 등재 발표가 연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을 강요당했다'로 문구를 결정
4. 일본측 주장
일본이 '강제 노동'을 회피한 이유
- 1930년 일본이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 조약'에 가입해 있었음
- Forced labor 라는 말이 국제 용어로 '불법 강제 노동'을 뜻함
일본이 강제 노동라는 말을 발표문에 삽입하면 1930년 일본이 불법을 범했다는 법적 근거
일본 측은 1938년 국가 총동원법 시행, 1939년 국민 징용령이 시행 -> 징용 자체는 합법이었다.
일본은 당시 일본 국적자(일본, 대만, 조선 등)를 모두 징용
- 국제 조약은 전시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강제 징용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음
일본의 주장 - 한국인 징용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일을 강요당했다'는 사실 BUT 불법 X
강제 노동 문제
- 1965년 한일 기본 조약 제 2조에서의 한일 간 이견이 표현화된 문제
- 일제 시대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라는 문제와 직결
이 조항과 관련이 있는 한일 간 역사 인식 대립이 적지 않음
2차시 - 한일 간 쟁점
1. 한일 간 쟁점
1) 대한민국의 범위
"기본조약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영토 범위에 대한 내용"
한일 기본 조약 제 3조 - 유엔 총회 결의 제 195조에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이 확인
한국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 범위로 해석
일본
- 한국만이 '합법 정부'로 해석
- 북한에 대해서는 합법화되면 수교도 가능하다는 입장
- 일본이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 영토임을 사실상 부정한 내용
2) 한반도 문제에 관한 유엔 결의문
유엔총회결의 제195호
1. 임시위원단 감시 하 전 한민족의 대부분이 거주한는 국토 위에 합법적 정부가 수립
2. 이 정부는 한반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권자들의 자유 의사의 유효 표현인 선거에 입각해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에 있어 유일의, 이와 같은 정부다.
원문 - 특히 한국 통일이 아직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유의
1. 임시 위원단 보고서의 모든 결론을 승인
2. 임시 위원단이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며 한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 정부는 동 지역 선거들의 자유 의지를 정당한 표현이고 임시 위원단에 의하여 감시된 선거에 기초를 둔 것이라는 것과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내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며,
3) 남북 관계의 현실
현재 북한은 유엔 가맹국
1991년, 남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
냉전 시대 - 북한의 유엔 가입은 미국이 반대하고, 한국의 유엔 가입은 소련이 반대하여 냉전 종식후인 1991년 남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가능
국제적으로 유엔을 비롯하여 몇몇 국가들도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
그렇다고 한국이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님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 문제는 현실과 당위론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
4)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
북한 헌법엔 명백한 영토 기재가 없다.
1) 개인 청구권 문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경제 협력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민간에서의 융자 3억달러
청구권 협정의 중요 기재 내용 - 양 체결국은 양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
2) 일본 정부의 주장
국가의 청구권 및 국민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해결(소멸)되었다는 입장
이에 한국 사법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 고수
-> 2015.12.23 한국의 헌법 재판소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소송에 대해 각하(판단하지 않음) 결정을 내림
3) 역대 한국 정부의 입장
군사 정권, 김영상 정권 - 일본 측 입장 수용
김대중, 노무현 정권
- 일본 측 입장 수용
- 1965년 일본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는 입장으로 강제 징용자,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해 보상금 지급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판결
-> 일본의 반발
-> 한일 관계 악화의 중대 요인
"일본 법원등도 개인 청구권을 일부 인정"
4) 청구권 문제의 전망
2015. 12 헌재의 선고
- 해당 사건이 한일 청구권 협저오가 무관하다고 각하
- 그러므로 일제시대 개인 청구권 청구가 일본 주장대로 없다는 판결이 X
개인 청구권 문제는 사건에 따라 다루어질 전망
1)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문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로 재일 코리안(일제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 사람들)은 모두 일본 국적을 상실
- 국적 란에는 '식민지 조선'이라고 기재
1965년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으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수용한 사람들은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바꿈
북한을 택한 사람들의 국적란은 아직도 '식민지 조선'
북한과 일본이 수교하지 않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국적이 일본에 존재 X
2) 현재의 재일 코리안 입장
1991년 한일 간 합의로 '출입국 관리 특례법' 제정
- 재일 코리안과 그 자손 모두가 영구적으로 일본 영주권 취둑
현재 선거권 외에는 일본인과 법적 지위에 차이가 없음
일본 국회의원 중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재일 코리안들이 몇 명 포함
3차시 - 독도 문제
1. 한일 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던 독도 문제
1951년 10월
- 몇 가지 의제를 정했으나 독도 문제가 포함되지 않음
- 일본은 독도 문제보다 평화선 처리에 집중
정해진 의재
1. 한일 간 구조약 및 협정의 효력
2. 청구권
3. 한국 문화재 반환
4. 평화선(어업권)
5.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2. 독도에 대한 일본 측 견해
1) 한일 회담의 의제가 아님
일본 측은 독도 문제가 한일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 인정
2) 독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
이 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위산이고, 경제적으로 봐도 약간의 해산물만 채취할 수 있을 뿐
- 일본이 독도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
- 2013년 11월까지 공개하지 않았음
3) 국회 대책을 위한 독도 문제 거론
1962년 9월 3일 일본 측 - 국회에서 항상 독도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교 정상화 후 독도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회부하는 것을 약속해 달라
일본 측 - 독도 문제를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회 대책용 문제로 거론
한국 측 - 독도가 한일 회담의 의제가 아닌 점을 들어 거부
3. 독도 문제 논의
1) 한국 측 거부
1965년 4월 13일
- 수석 대표 회담
- 김동조 주일 대사 : 앞으로 최대 난관은 독도 문제다. 일본 측의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 제안은 물론 김종필 안인 '거중 조정'조차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1965년 6월 5일 ~ 8일
- 어업 회담 때, 김동조 주일 대사 : 독도 문제는 금지사항 중 하나는 독도라는 명칭 조약 속에 기재하는 일, 또 하나는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를 명기하는 일
2) 일본 측, 독도 명칭을 명시한 중재 방안 제시
한국 측이 국제 사법 재판소 회부를 거부
1965년 6월 17일 조인식 5일 전에 일본 측이 독도 명칭을 명시한 중재 방안을 대한으로 제시
3) 한국 측, 독도 명칭을 삭제한 조정 방안 제안
한국 측은 이에 독도 명칭을 삭제한 조정 방안 제안
-> 일본 측 한국 측 제안 검토 시작
-> 일본 측이 한국 측에 상당한 '양보'를 보이기 시작
-> 한일 협정 조인식 하루 전인 6월 21일 이동원 장관과 시이나 일본 외상이 한일 외상 회담을 가짐
4) 조인식 하루 전, 한국 측 박정의 대통령의 메세지 공개
메세지 - 독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안정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한국 측이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지해도 좋다고 지시했다.
-> 다음 날 2일을 조인식으로 정한 일본 정부는, 박 대통령의 메세지에 경악, 한국 측 조정안을 수용
본건은 한국 정부의 안정과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
- 당시 한국 내에서는 연일 한일 기본 조약 체결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었음
반대 시위는 격력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메세지는 격렬한 반대 시위를 가리켜서 한 말
5)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잇는 방식
이동원 장관 - 일본 측에 있어서도 섬 자체의 가치가 실리가 있는 것은 아닐테니 서로 국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 싶다.
시이나 외상 - 독도 문제란 일본 측에서 있어도 국민 감정의 문제
영토 문제라기 보다 국회 대책 문제로서의 처리
4. 합의된 교환 공문
1965년 6월 22일 - 조인식 30분쯤 전에 '양국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 공문'이 다음과 같이 겨우 합의
-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양국 정부의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한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역학 12주차 정리 (0) | 2024.12.07 |
---|---|
AI for Global Climate Cooperation: Modeling Global Climate Negotiations, Agreements, and Long-Term Cooperation in RICE-N - 논문리 (2) | 2024.12.05 |
역사와 한국의 영토 11주차 - 강점기 이전의 독도 (1) | 2024.12.01 |
ChatGPT로 면접 준비하기 (1) | 2024.11.23 |
면접 준비 -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크 개념 (6)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