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3 - [기타] - 역사와 한국의 영토 7주차 정리 및 퀴즈
1차시 - 일본의 항복
1. 일제 시대의 독도와 일본의 패전
1) 일제 시대의 독도
1905.2 -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섬으로 강제 편입
1910 - 한일 병합
1945 - 8.15까지 일본의 행정 하에 있었음
"그러나 독도 편입 자체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한 행위였으므로 한국은 일본에 의한 40년간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음"
2) 포츠담 회담과 포츠담 선언
1945 7.17 ~ 8.2
-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미, 영, 소 3개국 정상(트루먼, 처칠, 스탈린)이 모여 일본 항복 후의 전 후 처리에 대해 논의
포츠담 선언
- 포츠담 회담 기간 중 트루먼, 처칠, 장제스의 공동 성명으로 일본에게 항복을 촉구한 문서
- 스탈린은 후에 승인함
-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포츠담선언 제 8조에 있었음
포츠담 선언 제8조
- 일본의 주권을 혼슈와 훗카이도, 규슈 및 시고쿠 그리고 우리(연합국)가 결정할 작은 섬들에 국한
=> 독도가 일본의 '작은 섬들' 중에 들어갈 것인지 혹은 일본의 '작은 섬들'에서 분리되어 한국 영토가 될 것인지가 초점
2. 일본의 무조건 항복
1945
- 8.6, 8.9 두 발의 원폭과 소련 참전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
- 9.2 일본 항복 문서에 조인
- 9.2 ~ 1952.4.28 7년에 걸처 일본이 연합국 점령 하에 놓였음
3. SCAPIN 제 677호
1) 연합국 최고 사령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부 지령(SCAPIN)
- 맥아더를 수반으로 하는 연합국 최고 사령부
- 1946.1.29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 제 677호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를 발표하여 일본 정부에 지령
- 이 각서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 (1946)
4. SCAPIN 제 677호의 효력
한국 - SCAPIN 제 677호에 의해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
일본 - 포츠담 선언 제 8조에 기술된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는 안됨
-> 일본 영토는 최종적으로 대일 강화 조약에서 결정된다는 뜻
그러면 대일 평화조약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를 어떻게 기재했는가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국 영토조항 최종 합의문
한국 영토 조항 최종문
-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음
-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
초안에는 독도가 있었으나 최종에서 사라졌다.
샌프란 시스코 평화조약 최종 조문 어디에도 독도에 대한 기재는 없었다. 그러면 독도의 귀속은?
2차시 - 독도에 대한 일본의 로비
1. 미 국무성의 초기 초안
1) 한국 영토로 기재된 독도
초안 작성은 미 국무성이 맡았음
- 미 국무성에서 1947년부터 조약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했는데 1947.3.19 초안부터 1949.11.2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재
- 이러한 조치는 대일 평화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SCAPIN 제 677호'를 그대로 한국 영토 조항에 적용시킨 결과
1949.11.2 초안 제 6조
일본은 이로써 한국을 위해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리앙쿠르 락스(다케시마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
2) 윌리엄 시볼드와 독도 영유권
1949.12.8 초안에서는 독도가 갑자기 일본 영토로 변경
- 당시 일본은 영토를 확보하려고 요시다 시게루 수상 이하 일본 정부가 구력하여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 활동을 전개
- 일본에 체류 중인 미국 정부의 일본 정치 고문관 윌리엄 시볼드에 대한 일본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설득
시볼드는 1949.11.14 일자로 전문을 미 국무성으로 송부
- 일본의 이들 도서(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옛날부터 있었고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 그 곳에 기후관측 기지나 레이더 기지를 설치할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시볼드는 이어 1949.11.19일에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면 미국의 국익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미 국무성 앞으로 보냈음
시볼드의 의견
- 전략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는 것이 냉전이 시작된 당시 상황에서 미국의 국익과 부합된다는 명문
=> "일본 요청에 의한 것이 분명"
=>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면 미국 영토와 마찬가지다.
미 국무성
- 미 국무성은 시볼드의 제안을 받아들여 1949.12.8 자 초안에서 독도를 처음으로 일본 영토로 분류
- 일본의 영토는 혼슈, 규수, 시고쿠, 그리고 훗카이도 등 4개 주요 일본의 본도와 내해의 도서들, 그리고 대마도, 다케시마, ~ 등 일본 해에 위치한 모든 다른 도서들을 포함한, 모든 부속 소도들로 구성된다.
2. 계속 바뀌는 독도의 지위
1) 연합국 합의로 독도는 다시 한국 영토
1949.12.19
- '연합국의 합의서' 형식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로 다시 복귀
- 연합국은 한국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해안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대한민국에 전권으로 부여한다는데 동의한다.
-> 이 시점에서는 아직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국무성 내에서 독도에 대한 입장이 여러 개 존재
2) 시볼드의 집요한 일본 편들기
1949.12.29 - 연합국합의 형식의 초안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복귀시킨 것을 지켜본 시볼드는 미 국무성에게 다시 전문을 보내 독도의 소속에 대한 미 국무성의 재고를 촉구
1950.1 - 결과 시볼드의 전문이 보내진 날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초안과 1950.1에 나온 초안에는 다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
시볼드는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 = 독도의 지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
- 배후에는 일본이 있었다!
3) 계속 바뀌는 독도의 지위
1950.8.7일자 초안
-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1948.12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의거한다'라고 명기
=> "사실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인정"
1950.6.25
-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된 후이기 대문에 주목됨
- 미국은 한국 전쟁이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독도를 한국영토로 생각하는 다른 연합국들의 의견을 수용한 초안을 작성
1950.9.11 - 마찬가지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
1950.10.26
- 미 국무성은 '호주의 질문에 대한 미국 답변서' 중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재하여 일본 영토임을 다시 한번 주장
- 이에 반발한 호주와 영국, 뉴질랜드 등 미국에 대한 반대가 확산
- 독도의 소속이 연합국들 간의 관심사가 되었음
3차시 - 한국 영토 조항의 최종 결정과 일본의 왜곡 주장, 러크스 서한
1. 한국 영토 조항 최종 결정
호주가 이끌고 영연방이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
영국이 독자적 초안을 준비 (1951.4)
=> 독도는 한국 영토
미국 - 독도가 한국영토로 되어 있는 영국 초안은 일본이 수용하지 않음
영국 - 냉전이 시작된 것을 고려해 일본을 빨리 자유진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독도 명칭을 한국 영토 조항에서 삭제하는데 합의함(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없음)
=> 극동 위원회 11개국이 영미합동초안에 합의
1951.6 한국영토조항 확정 : 제2조 a항
-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여,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함
-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명기가 없음
- 언급이 없는 것은 앞의 합의(SCAPIN)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간주
- 해당 경우 독도 = 한국영토
2. 일본의 최대 왜곡주장 : 러스크 서한
1)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1951.7.19
- 한국정부, 미 국무성에 대해 한국 영토 조항에 '독도' 명칭을 삽입해 달라고 요청
한국 입장 - 연합국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는 조인국이 아니었음
1981.8.10
- 미 국무성, 대한민국에 독도는 사실상 일본영토라는 '러스크 서한'을 송부
- 딘 러스크는 당시 미 국무성 차관보로 이 후에 미 국무장관을 역임
2) '러스크 서한'의 중요 부분
미국의 정보에 의하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 이래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 섬 관할 하에 있고 일찍이 한국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러스크 서한'은 비밀문서이자 미국만의 견해
1)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 문서
일본은 이 러스크 서한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함
-> BUT 러스크 서한은 비공개 문서 였음
주한 미대사관의 발표
1952.10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이 발효된 6개월 후 주한 미대사관은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음
-> 그 사실은 한국 주재 미대사관이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몰랐다는 것을 말해줌
2) 비밀 보고서가 말하는 진실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 밴 플리트 대사 귀국 특별 보고서 (1953.8)
-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비밀리에 통보되었지만 우리의 입장은 아직 공표한바가 없다.
->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얘기는 미국만의 얘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책임자였던 델러스 대사가 미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러스크 서한'을 거론하면서 그것은 미국만의 견해라고 밝힌 바가 있음.
- 독도에 대한 미국의 견해는 많은 서명국 중 하나의 견해일 뿐임
-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영 연방의 주장이 강했다.
미 국무성의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 문서
-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견해가 영 연방 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연합국들의 입장이었으므로 미국은 연합국의 합의를 생략하여 대한민국에만 '러스크 서한'을 송부
-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향결정은 연합국의 합의였지만 미국은 독도에 대해 그 원칙을 어긴 샘
=> "러스크 서한은 무효!" - 어디까지나 미국 만의 견해
'러스크 서한'은 미국만의 견해이자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문서이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결론이 되지 못함
한국 영토 - 처음 연합국 합의로 독도는 한국 영토였음
일본 영토 - 일본의 집요한 로비로 미국이 마음을 바꿔 변칙적인 방법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로 했음
실패 - 그러한 시도는 성공하지 못함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앞의 합의를 계승했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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