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일 신 어업협정'과 독도 문제의 변화
- 1965년 한일 협정 : 일본 측은 독도를 영해 12리 밖에 가질 수 없는 가치 없는 섬으로 간주하여 독도가 빠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 공문'을 한국과 체결하였다. -> 한국이 유리하도록 독도 문제를 마무리
- 1994년 유엔 해양법 조약이 제정되며 독도가 섬으로 인정되면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를 갖는 가치가 있는 섬으로 되어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시작
- 한국 측은 200해리를 설정할 수 없는 바위로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결과적으로 섬으로 주장하여 독도를 포함한 중간 수역(=공동 관리 수역)이 생겨 독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 한국 측은 2006년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독도를 다시 섬으로 주장하여 영토 문제로 다시 부각
- 일본은 총리 직할의 내각 관방에 '영토 주권 조정실'을 설치하고, 2020년 도쿄에 '영토 주권 전시관'을 확장 오픈하여 국제적 홍보를 강화했다.
2. 일본은 독도 문제를 ICJ(=국제 사법 재판소)에 단독 제소할까?
1) 국제 사회에 한국과 영토 문제가 존재함을 각인
2) 일본이 한국과 영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세계에 보여줌
3) 국제법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ICJ의 관할권을 수용하도록 압력 가함
4) 독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ICJ에서의 해결을 거부한 한국에 있음을 정당화
일본 측 단독 제소의 리스크
1) 한국 측의 독도 실효 지배를 강화시킬 수 있음
2) 센카쿠 열도에 대한 대응과 모순이 되어 국제 사회가 일본의 이중적 잣대를 비난할 수 있음. 센카쿠 열도 문제는 현상 유지를 주장하지만 독도는 현상 변경을 주장하기 때문
3) 미국 입장 = 센카쿠와 독도는 현상 유지가 바람직
확고한 미일 동맹관계를 표방하는 일본정부는 미국 입장을 고려해 단독 제소는 당분간 불가능
일본이 독도 분제를 계속 제기하는 이유
1) 다른 영토문제(크릴 열도, 센카쿠 열도 문제)에서도 밀리지 않기 위해
2) 독도 문제를 한국에 대한 외교카드로 쓰기 위해 (위안부, 강제 징용, 기타 외교 문제에 대한 맞불 카드)
3) 언젠가는 ICJ로 회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4) 독도 주변 어장을 요구하는 시마네현 어민들의 요구에 응하는 입장(표 취득)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
1. 한국인이 '독도 분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분쟁'을 인정해주면 안된다. 분쟁은 일본 영토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쓰자
2. ICJ에 회부하면 안된다. 일본은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를 절대 ICJ에 회부하자고 하지 않는다.
3. ICJ에서는 서로 '분쟁'을 인정해야 비로소 재판이 시작되고, 그 땐 한국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결론이 나와도 수용한다는 서약을 해야 함
4. ICJ는 만능이 아니기에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은 ICJ에서 패소해도 그 판결은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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