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역사와 한국의 영토 14주차 - 일본의 영토 갈등

이게될까 2024. 12. 11. 17:52
728x90
728x90

1차시 - 일본의 영토 문제

1 - 일본의 영토 문제

1) 일본의 영토 문제 3가지

1.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문제 : 중국, 대만과 갈등

2. 북방 4개 섬 (쿠릴 열도) 문제: 러시아와 갈등

3. 독도 문제 : 한국과 갈등

 

2 - 센카쿠 열도 문제

1) 일본 측 주장 

일본 정부
- 1885년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해 센카쿠 열도가 청나라 지배 하에 없음을 확인한 후 일본에 편입
- 이 것은 선점 행위에 해당

중국 정부
- 1895년부터 1970년까지의 75년간 일본이나 미국의 센카쿠 열도 지배에 대해 한번도 항의한 적 없음 

1952년 4월 발효된 연합국과 일본 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 센카쿠 열도는 남서제도의 일부로 미국의 시정 하에 들어감
- 1972.05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될 때 함께 일본으로 반환

센카쿠 열도 주변에 석유 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지적된 1970년 이후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 주장 시작 
1969 ~ 1970 유엔 해저 조사 -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량의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가능성 보고 

1953.01.08 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인민 일보
기사 내용 - 센카쿠 열도는 오키나와 군도에 포함된다.

 

2) 중국, 대만 측 주장

명나라 문헌에 댜오위다오가 등장하고 유구국(=오키나와) 소속이 아니라 명나라 영토

일본은 청일 전쟁(1894~1895) 때 부당하게 센카쿠 열도를 약탈

중화인민공화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

 

3)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중일 간 합의(1970년대)

1972.09
- 중일 국교 정상화, 공동 성명 발표
- 이때, 센카쿠영토 문제는 중일 간 보류하기로 합의
- 한편, 일본이 이때 대만과 단교 

1978.10
- 중일 평화우호조약 발효
- 등샤오핑 부총리(당시)는 센카쿠 열도 문제를 보류한다고 말함 

1978 등사요핑의 발언
- 두 나라간 주장 차이가 존제, 수교에도 언급하지 않고, 이번에도 언급하지 않기로 일치했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지혜가 있을 것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센카쿠 열도 분쟁과 수습

2010.09 
- 중국 어선이 센카쿠 열도 접속수역에 진입
- 중국 어선이 일본 순시선에 고의로 충돌, 해상 자위대에 의해 체포 
- 중국이 일본에게 항의 공세 
- 희로튜 금수, 중국 내 일본인 4명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 반일 시위 확산, 중국 수뇌부에 의한 일본 비난 등 중일 관계 악화 
- 민족 주의가 부활한 중국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계속 일본을 압박한다면 미일안보조약 제 5조를 적용하겠다 수 차례 경고
- 미국이 일본 시정 하의 땅이나 시설에 대한 제 3국의 침공에 응징할 수 있다.

이후 한 때 센카쿠 열도 분쟁 격화 

2014년 10월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경에서 정상 회담
- 센카쿠 열도 문제를 보류로 하여 해결을 다음 세대에 맡긴다는 비밀 합의가 이루어진 모양

일본, 센카쿠 열도에는 중일 간 '이견이 있다'고 인정

 

3 - 센카쿠 열도와 독도

1.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
-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 -> 유사점 1

2.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
- 한국도 독도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 유사점 2

3.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현실을 무시, 한국이 불법 점거한다고 다른 논리 주장

4. 일본이 센카쿠 열도는 분쟁지역이 아니고 독도만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세계적으로 수용되지 X

 

4 - 독도에 대한 군대 배치 주장에 대해 

현재 독도에는 울릉도 경찰들이 약 40명 정도 상주

그러나 그들은 군대 X
- 군대를 배치하면 분쟁 지역으로 한국이 인정한 셈이 됨 

독도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유사 시에 독도를 보호할 수 있는 태세만 갖춰져 있으면 됨

 

2차시 - 쿠릴 열도

1 - 북방 4개 섬과 쿠릴 열도

 

2 - 쿠릴 열도 문제의 경위

1855년 일본과 러시아는 러일화친조약 체결
- 에토로프섬과 우룹섬 사이를 국경선으로 결정

명칭 정리
쿠릴 열도 -> 우룹섬 이북
북방 4개 섬 -> 구나시리, 에도로프, 하보마이, 시코탄 등 

1875 
- 일본과 러시아 '사할린 쿠릴 교환 조약' 체결
- 쿠릴 열도와 북방 4개 섬을 일본 영토로, 통치는 러일 공동으로 결정

1905
- 러일 전쟁 후의 포츠머스 조약으로 남사할린이 일본 영토로 귀속

1945.03
-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 결정(러일 간 불가침 조약이 있었음)

1945.08.08
-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침공, 북방 4개 섬 점령
- 이 때 약탈과 폭력이 난무, 북방 4개 섬 거주 일본인이 본토로 피난

1952
-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쿠릴열도, 남사할린이 소련 영토로 귀속
- 이때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 

이후 소련은 쿠릴 열도 속에 북방 4개 섬이 포함된다고 주장, 지속 점령

북방 4개 섬은 쿠릴 열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일 일본 입장
4개 섬 반환 요구 = 북방 4개 섬 문제 

1956년 러일 공동 선언으로 러일 수교
- 이때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하는 안으로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나머지 2개(구나시리, 에토로프)도 요구하여 교섭 실패, 현재에 이르름

미국은 러시아의 섬 4개 실효지배 인정, 영토 주권은 일본에 있다는 입장 

 

3 - 한국과 쿠릴 열도 

1) 한국과의 인연

2011.03.11
- 일본 동북지방 사상 최대 규모의 대지진, 쓰나미 발생
- 일본 돕기 운동의 선풍 일어남

2011.03.30
-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 중학교 지리, 공민(일반사회) 교과서를 대거 검정 통과
-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 

2011.05
- 국회의원 몇이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항의감정을 대표한다고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 열도에 러시아 루트로 들어감
"러시아 측 영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

 

2) 일본 측 반발

2011.07.15
- '자민당 영토 특위' 소속 일본 국회의원 3명이 기자 회견을 갖고 일본의 북방 4도 주장에 도전하는 한국을 용서 할 수 없다고 주장
-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보복 차원으로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 방문하겠다고 공표 

 

3) 일본 국회의원들의 성명

한국 국회의원들이 러시아 루트로 북방 4개 섬에 들어간 행위는 일본의 북방 4개섬 영유 권을 훼손

한국의 국회 독도 특위가 2011.08.12 독도에서 위원회를 연다고 공표, 이를 좌시할 수 없다.

한국 독도 영유권을 비판하기 위해 울릉도의 독도 박물관 방문 

 

4) 그들을 입국 금지시킨 한국 

일본 - 2011.08.01 김포 공항을 통해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명이 입국 시도

한국 -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가 가능'는 한국 출입국 관리법 조항을 적용하여 입국 거부 
=> "한국 국회의원들의 불필요한 북방4도 도발로 빚어진 사태로 영토 문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적 행동은 역효과 일 수 있다."

 

3차시 - 이어도와 대륙붕 

1. 이어도 위치

제주도와 중국 사이...?

 

2. 이어도의 역사

1900년
영국선 소코트라호가 근대엔 처음으로 이어도 발견

1910년
영국의 군함 HMS Waterwitch가 깊이를 측량, 당시엔 -5.4 이하로 측량

1938년
- 일본이 이어도를 측량
- 2차 대전으로 관측 중단.

1951.04경
- 최남선이 한국 영토로서 확보해 놓아야할 섬으로 독도와 파랑도(= 이어도)를 거론
- 파랑도는 동중국해에 있고, 바닷물 위에 나왔다 가라앉았다 한다고 최남선이 주장
- 한국 정부, 파랑도(=이어도)를 미국무성에 한국 영토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

1951.07.19
- 양유찬 주미한국대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조약 책임자 덜레스 대사에 서한 제출 
- 이 서한에는 '독도'와 '파랑도'를 한국 영토 조항에 기재해 달라고 적혀 있었음 
- 이 때 덜레스 대사는 한표항 서기관에게 파랑도의 위치를 물었으나 '울릉도 가까이에 있다'라고 잘 못 대답한 기록이 존재 

1952
- 한국 정부, 이승만 평화선 선포
- 파랑도(이어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

1970
- 한국, 수중자원개발법을 제정
- 이어도를 4번째 수중 지역으로 지정
- 중국 이에 항의

1982 -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개최
121조 1항 - 섬의 정의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이자 물로 둘러싸여 항상 수면 위에 있는 것'으로 정의 
=> 이어도는 섬이 아니다.

1984
- 제주도 조사팀이 이어도 위치 확인

1995~2001
- 한국이 이어도에 해양 조사 시설 설치 -> 중국이 항의

2001.01
- 한국 지질 학회가 섬 이름을 파랑도로부터 이어도로 바꿔 정식 명명 

 

3. 이어도 문제

1) 한국의 주장과 중국의 항의

2006
한국 - '이어도는 한국 영토'로 주장
중국 - 한국의 영유권 주장이나 건조물 건설에 항의

2006.09 중국의 주장
- 소암초(=이어도)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라 동중국해 북부 수면 하에 있는 암초
- 동중 국해 북부 해역의 암초지대인 이 해역을 둘러쌓여 한국과의 영토 분쟁은 존재 X

 

2) 한국 측 주장의 변화

한국 측 주장 - '한국의 EEZ 내에 있는 암초'라고 주장 변경

2013 - 한국이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주장 변경

현재 한국측 주장
- 이어도의 섬이라는 명칭은 상징적 의미, 법적인 지위는 암초
- 한국과 중국의 영토 사이에 중간선을 그으면 이어도는 한국 측 수역에 들어감 

 

3) 유엔 해양법 조약

수면 하의 암초는 영토로 인정 X
- 한국, 중국 양국이 이 조약 승인

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양국의 중간선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한계가 됨

이 원칙으로 이어도는 한국 EEZ 내부에 존재

중국의 주장
- 중국 측 대륙붕의 연장인 이 수역은 중국 측 수역
- 그러므로 아직 이어도가 포함되는 수역은 현재 한중 양국의 잠정적 경제수역으로 이어도 영유권 확정 X

 

4. 대륙붕의 정의

유엔 해양법 제 76조(1994년 실행)
배타적 경제 수역 = 영토로 200해리, 영토의 자연적인 연장을 따라 대륙붕 연변부까지 최대 폭은 350해리

중국 본토로부터 이어도까지는 245km
- 약 132해리

그로므로 중국은 대륙붕 이론을 내세움

한 중 합의가 필요한 문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