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 - 일본에서의 독도
1. 일본 영역 참고도
1) 독도에 관한 일본 국회에서의 질의응답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09.08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사이에서 조인
1951.10.22 일본 국회의 소 위원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상 일본의 영토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일본의 후생장관이 '일본영역참고도'를 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배포
- 독도는 다케시마 or 리앙쿠르 락스로 기재 및 그 위에 선이 그어져 있듯이 보임
- 독도가 한국 측 영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원
사회당 야마모토 국회의원의 질문
- 독도가 일본 영토인지 울릉도에 부속되어 조선에 옮겨지는지 설명을 해달라
일본 정부 쿠사바 후생성 장관의 답변
- 현재 점령 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평화 조약에 있어서 독도는 일본에 들어온다!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이 '일본영역참고도'는 즉시 회수
- 회수에 응하지 않았던 국회의원이 갖고 있던 것이 인터넷상에 공개
-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조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한국땅으로 일본 자체가 표시
=> 쿠사바 후생성 장관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2) 맥아더 라인
맥아더 라인 = 동해상에 그어진 선
1946 - 연합국최고 사령부는 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한국 행정 구역으로 분리 및 SCAPIN 1033호로 맥아더 라인 설정
-> 일본의 선박이 이 라인을 넘어서 한국 측 수역으로 남어갈 수 없다
=> 이때 독도는 맥아더 라인의 한국 측 수역에 위치
=> 1946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것이다.
3) 맥아더 라인의 철폐 문제
1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된 이후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 문서는 '러스크 서한'뿐
-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만의 견해
- 일본에 전달되지도 않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을 맺을 당시엔 맥아더 라인의 철폐에 대해서 일본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2 조약이 조인된 이후에도 맥아더 라인을 그대로 표시해 '일본 영역 참고도'를 작성
- 맥아더 라인이 철폐되지 않을 경우도 상정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재한 일본 영역 참고도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시
4) 미국과 일본 사이의 대화
당시 미국이 러스크 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 측 문서로 확인
- 미국은 일본에게 구두로만 독도에 대한 희망적인 얘기 => 이는 일본 측 자료로 확인
1952.05.23 국회외무위원회
야마모토 의원 - 독도의 영유를 한국이 주장하고 있었는데 일본 영토라고 상대방도 동의한 것이냐?
이시하라 정부의원 - 사령부 측과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에 서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 정부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
- 연합국 사령부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애매한 말만 되풀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것이 일본이고 미국은 이에 립서비스와 같은 확실치 않은 얘기를 했을 것
2. 독도를 한국영토로 공표한 마이니치 신문
1) 일본 영역도
1952.4.28
-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어 일본은 독립 회복
-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해설서를 퍼냈음
- 이 해설서 속에 '일본영역도'를 그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했고, 한국 영토로 소개
=> 일본 영역도는 일본 영역 참고도를 참고로 작성된 약도일 가능성 배제 X
마이니치신문의 '일본 영역도'는 당시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단 사실을 증명
SCAPIN 제677호에서의 독도의 지위, 바로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것이 당시 일본 사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음
2차시 - 해양 주권 선언
1.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선언'
1952.1.18
- 대한민국 '해양 주권 선언'을 선포
- 동해에 이승만 평화선을 그었고, 일본 어선 출입을 금지
- 일본 측이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함
평화선 = 맥아더 라인을 계승하여 독도를 한국 측 해역에 포함
한국이 선포한 평화선
-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어도 아직 한일 간에 어떤 조약이나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방위 행위
- 당시 한국은 어업 약소국
맥아더 라인은 존재했으나 일본인들의 맥아더 라인 침범, 독도 무단 입도가 한국 정부의 고민이었다.
일본 정부의 주장
- 한국이 평화선을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평화선
- 한국 측의 조치는 공해상에 있어서의 위법적인 선 긋기
-> 한일 수교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인데도 계속 비난
2.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평화선
1) 1948년 독립 국가가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 - 1948.08.15
- 정부 수립과 동시에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
1. 대일 평화 조약 체결 전,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로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배하기 시작함
2.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한국에 대해 독도 지배는 일시적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 연합국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지배를 묵인
-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한국이 철수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 한국이 평화선을 그은 후에도 일본 영토로 독도를 내놓아야 한다는 선언을 낸 연합국은 없다. 미국도 X
=>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되었음을 증명
2)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승인
1948.08
-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의 승인받음
- 일본 자체가 1948.08 대한민국을 공식 승인
1949.01
- 미국은 1949.01 대한민국을 정식 국가로 승인
-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를 따라 대한민국을 승인
1952.01 - 해양 주권 선언을 선포
-> 한국이 주권 행위를 할 수 있는 독립국가였음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승인한 셈
3) 평화선에 대한 한국의 논리
1952.01.18 - 이승만 대통령의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 즉 선언을 발표하여 평화선 선포
1952.01.28 - 평화선에 반대한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은 구상서를 보냄
-> 한국의 평화선 설정에는 국제적 선례가 있다고 반박
미국의 해양 주권 선언 = 트루먼 선언 - 대륙붕, 미국에 인접한 수역의 어업자원(200해리)
트루먼 선언(1945) - 중남미의 많은 나라가 1946 ~ 1952년 사이에 '해양 주권 선언'을 선포 == 평화선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선례가 많다.
각국의 '해양 주권 선언'의 논리
- 대륙붕 이론과 200해리 이론
- 이러한 이론들은 1994년 유엔에서 '신해양법'으로 결국 국제 조약이 되었음
한국의 '해양주권선언'
한국의 어업상 이익을 확보하려는데 목적, 자국민의 어업적 이익을 추구함
=> 트루먼 선언과 별개라고 하기 어렵다.
미국 회의 중남미 국가들의 선언
- 공해상에 국가 주권을 선포
-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과 매우 흡사한 것들
미국의 트루먼 선언을 인정하고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을 부정하는 일본의 논리는 모순
결국 일본은 1965 한일 수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선을 인정
- 1965.06 한일 양국이 어업 협정을 맺으며 평화선 철폐
3차시 -
1. 독도 폭격 연습장 지정
1) 미군의 폭격 연습장과 독도
1950 ~ 53 한국 전쟁
- 미국의 비행기는 일본 기지에서 출발하여 다시 일본 기지로 귀한
- 미군 비행기는 귀한 할 때 독도 주변에 폭탄 투하하기도 함
->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 = 1952.10까지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
2) 독도 폭격 연습장에 대한 일본의 고백
1952.05.23 일본 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
- 사회당 야마모토 국회의원이 이시하라 외무차관과 다음 같은 질의응답 진행
야마모토 의원 - 독도 주변을 연습장으로 지정하면 영유권을 인본 것으로 확인하기 쉽다고 생각하여 외무성이 다케시마의 연습장 지정을 원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시하라 정부위원 - 대충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독도를 미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
3) 미국, 한국의 항의를 수용
1952.11 - 한국이 미국에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항의
1953.01.20 - 미국은 서한으로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한다고 정식으로 한국에 알림
미국 서한
- 모든 지휘관들에게 총사령부가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라는 것을 중지하도록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명령했다.
한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면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리 없고, 한국의 항의를 수용해 독도에 대한 폭격 연습장 중지를 결정했다.
=> 미국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를 인정한 확실한 근거이다!
4) 미국,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명백히 부정
1954.08.26 미 국무성 비밀 보고서
-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분행'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부정
미 국무성 비밀 보고소 - 미국이 행정적 동의 하 '시설과 구역'으로서 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수용. 그러나 한국 정부의 독도 폭격 연습장 사용에 대한 항의로 중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실이 있기에 일본이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2. 일본 정부에 의한 평화선 정책 변경
1) 평화선을 일부 수용한 일본 정부
일본 정부는 처음 평화선에 대해 강하게 반대 BUT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
=> 평화선을 일부 인정하였다.
1952.07.22
-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평화선 문제를 논의
- 시게미츠 마모루 외상의 일본 정부의 견해를 피력
=> 한국에서는 한국 나름의 논의가 있으니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타결의 길이다.
1956.04.13 - 시게미츠 외상이 중의원 법무의원회에서 한국의 주권행위를 인정하는 발언
=> 한국은 독립국이 되었고, 독립국의 주권을 운용했는데 그것에 대해 일본이 부인할 수 없다.
- 하토야마 내각은 이승만 평화선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 타협의 길을 찾으려는 방침
- 일본은 평화선을 독립국가 한국의 주권 행위로 사실상 인정한 셈
-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정책
= 그대로 인정하지는 못하지만 한국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되도록 수용한다는 방향으로 바뀜
1957.05 - 일본 수상청의 비밀문서 '한일 어업교섭요강'의 일본적 기본적 태도는 아래 내용을 뒷받침
(3) 어업 능력이 열등한 한국에 대해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할 뿐만이 아니라 한국 어업의 장래의 발전성도 고려
(4) 이 라인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지만 한국이 의도하는 문제점을 양국 간 실질적인 조정조치에 의해 되도록 해결하기로 함
일본 히토야마 정권은 평화선이 목표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
" 일본 정부가 평화선과 한국의 '해양주권선언'을 일부 인정한 것이 역사적 사실
1965.06 - 한일 어업 협정
- 평화선 사라짐
- 그 후 약 3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일본이 평화선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나 억지다.
- 한국의 영해를 기본적으로 12해리로 하는 것으로 한일 간 합의가 되어 이승만 평화선은 사라졌음
1952년 당시 국제적인 해양법이 존재 X, 1958 첫 번째 해양법이 생김
- 신 해양법은 1973년부터 유엔에서 토의, 1982년에 채택
- 유엔에서 그것을 국제 조약으로 발효시킨 것은 1994
그러므로 이승만 평화선은 아직 국제적 해양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한국의 주권행사 => 불법 X
- 일본의 주장은 현재의 해양법을 기준으로 한 주장에 불과
2) 불리한 부분을 검게 칠한 일본 정부
1965.06 타결된 한 일 어업 협정
-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 내에서 독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
-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독도 관련 부분을 읽을 수 없게 검은색으로 먹칠, 공개 X
ex) 12해리를 결정하는 방법을 논하는 부분이 검은색으로 먹칠
이렇게 지워진 부분이 한일 협정 관련 문서 속에서 많이 존재
=> 일본이 검은색으로 칠해버린 부분을 공개하기 전에는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주장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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