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센프란 시스코 조약(1951) 후 일본 후생장관이 '일본 영역 참고도'를 위원회에 참석한 국회 의원들에게 배포했는데 독도는 다케시마 or 리앙쿠르 락스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 측 영토로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다.
- 평화 조약에 있어 독도가 일본 땅에 들어온다고 답변하긴 했으나 여전히 한국땅으로 일본 자체가 표시
1946 -연합국최고 사령부는 CAPIN 677호로 독도를 한국 행정 구역으로 분리 및 1033호로 맥아더 라인으로 설정하여 일본은 이 라인을 넘어 한국 측 수역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러스크 서한에서 맥아더 라인이 철폐된다고 했으나 연합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국만의 견해로 조약이 조인된 이후로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재
-> 미국이 구두로만 희망을 줌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선언'(1952.1.18)로 동해에 맥아더 라인을 계승한 이승만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그렸고, 일본 어선을 출입 금지하여 일본인들의 침법을 막음
- 일본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1952.01.28) BUT 다른 국가의 선례가 많다.(미국의 해양 주권 선언 = 트루먼 선언)
- 한국도 어업상 이익, 자국민의 어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 투르먼 선언과 별개로 보기 어렵다.
-> 미국을 인정하며 한국은 부정하는 일본 논리는 모순! -> 1965 한일 수교가 이루어질 때 평화선 인정, 어업협정을 맺으며 평화선 철폐
- 유엔에서 국제 조약으로 해양법을 발효시킨 것은 1994년으로 한국의 주권 행사는 불법이 아니다.
- 일본 내부에서 독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 부분은 읽을 수 없도록 먹칠을 하여 일본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08.15)으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여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배하였고 어떠한 연합국의 반대도 없었으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 받음
1950~1953 한국전쟁 당시 미군 비행기는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한국의 항의(1952.11)를 수용하여 1953.01.20 연습장 사용을 중지하였고 이 것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1954.08.26 미 국무성 비밀 보고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부정
10주차
일본의 작성한 모든 공식 지도에서는 독도가 없거나 조선 영토 혹은 일본 영토 외로 기재한다.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 1779 - 나가쿠보 세키수이가 작성한 지도로 1696년 일본이 울릉도가 조선섬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후이고, 울릉도와 독도가 같은 수역에 같은 색이므로 조선 섬이다.
삼국 접양 지도(1785) - 하야시 시헤이가 작성했고, 조선 소유라고 작성 되어 있다. 큰 섬은 울릉도(죽도)이고, 옆에 작은 섬이 있으며 은주 시청 합기를 모방한 글도 작성 되어 있다. 한반도 부분은 '조선 팔도 지도'라는 지도를 참고했고, 삼국 접양 지도는 2개의 울릉도가 잘 못 그려져 있으며 삼국 도설(1785)에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 조선 팔도 지도 + 개정 일본 여지 노정 전도 = 삼국 접양 지도 , 공식 지도가 되었고(1854), 독도가 조선땅으로 되어있음
죽도방각도(1838) - 아이즈야 하치에몬이 울릉도에서 밀무역한 죄로 사형에 처해졌고,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식하였기에 이 기록을 언급했으나 재판에 사용된 지도 '죽도방각도'를 보면 독도는 울릉도, 조선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으므로 조선 영토이고, 언급이 없었으므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변계약도(1808) - 지도 제작 책임 관리 다카하시 가게야스는 공식 지도로 작성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완릉도와 천한도라는 명칭으로 그려졌다.
울릉도 - 중국에서 바뀐 이름으로 울릉도다
독도 - 우산도의 우 자를 천 자로 잘 못 본 결과로 생긴 명칭이다.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 - 이노 타다타카가 20여년을 들여 전국을 측량해 정교한 일본 전도를 제작하였고, 제자들이 측량 결과를 정리해 에도 막부에 제출했으나 독도가 포함되지도 않았고, 측량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다 ->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
1877.03 - 일본 최고 행정 기관인 태정관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 외임을 명심하라는 결론을 내림 BUT 일본 정부는 열람 제한 (마쓰시마 = 독도)
1880 -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을 생각으로 군함(아마기) 파견 강행 (마쓰시마 = 울릉도, 리앙쿠르 락스 = 독도)
1885년 태정관이 폐지되고 내각 제도로 개편되며 이 명칭이 오히려 일반인에게 알려짐
환영 추로지 1883 - 독도의 발견은 1849년 프랑스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불렀는지를 다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기재 하지 않거나 완전히 망각했다.
조선 수로지 (1894, 1899) - 일본 수로부가 조선 쪽에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 섬으로 인정하였다.
일본 수로지(1897) - 독도 기재 X
조선 수로지 (1907.03) - 독도라는 한국 명으로 작성되어 있고, 조선 땅으로 인정되어 있음.
일본 수로지 (1907.06) - 독도의 소속을 일본의 '본주 북서안'으로 옮기고, 독도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조선수로지에서 일본수로지로 옮겨 오히려 조선 영토임을 인정, 독도라는 한국명 삭제, 메이지현 38년(1905) 시마네현 소관으로 편임
1910 - 한국 강제 합병 후 조선 수로지를 없애고 일본 수로지로 통합
1916 - 일본 수로지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재하였으나 해군성이 수로지를 작성하는 과정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보여줌
11주차
장한상 - 울릉도 파션 해 울릉도를 살피고 독도를 울릉도에 속하는 섬으로 기록
수토관 - 18세기부터 3년에 1번씩 울릉도에 파견된 조사단, 울릉도 쟁계 이후 관리 파견을 하여 명확하게 조선 땅임을 증명
우산도(독도, 마쓰시마)에 산붕우리를 그려 죽도와 우산도를 구별('해좌전도')
대동여지도(1861) - 한국에 현존하는 대동여지도에는 독도가 없으나 일본 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대동여지도에는 우산도가 있음 -> 김정호는 그렸으나 우산도 부분을 제외시켜버린 것이 아닐까 추정
1800년 부터 80년관 수토관을 파견하지 않아(1840년만 한번 파견) 일본인(250)과 조선인(40)들이 몰래 거주하기 시작했고, 1883년 고종은 무인도 정책에서 울릉도 이주 정책을 채택해 태종이후 480년만에 정책을 변경, 조차를 위해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이명하여 현지로 파견함
울릉도 = 울릉도 + 송죽도(죽도) + 독도 -> 고종은 만기요람을 통해 우산도의 존재를 잘 알았음
이규원은 독도를 잘 찾지 못했고, 고종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며 우산도의 명칭이 송도로 변화가 생김
일본인들은 전부 본국으로 보내고, 조선인의 거주자를 모집하여 지속적으로 거주시작
독섬 -> 독섬 -> 독도
중앙에선 석도!
1897년 고종이 황제가 되며 1900년 대한 제국 칙령 제 41호를 반포해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울도 군'으로 명명, 울릉도 전체, 죽도, 석도를 관할 및 관보에 실려 세계적으로 공표했다.
부산 영사관 보고서 속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거래 후 수출세를 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실효 지배의 증거이다! 독도 또한 전복을 채취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한국이라는 주인이 있는 섬이다.
한해통어지침 1903 - 독도가 '한해'에 속하는 섬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국 땅임을 분명히 했고, 농산무성 수산 국장이 이 책의 서문도 작성했다.
최신 한국 실업 지침 1904 - 독도가 한국 내 섬으로 기재되어 있고, 독도의 일본 편입을 주장한 외무성 정무 국장도 이 책의 서문을 작성했다.
다부치 유사이 저 한국 신지리 1905 - 독도를 울릉도 항목에 포함, 한국 영토임을 보여줌
소학 필휴 일본 전도 1877 - 오키섬이 한걔
대 일본 전도 1877 - 독도 일본 영토에서 제외
대 일본 국 전도 1881 - 독도 제외
대 일본 제국 전도 1897 -울릉도와 독도를 같은 하얀색, 러시아 명으로 기재하며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다.
12주차
1951.10에 시작한 한일 예비 회담은 1953.10 구보타 간이치 일본 대표의 한국 많이 도와줬다 망언을 계기로 1958.04까지 중단
1965에는 사과가 들어가지 않았고, 1998.10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수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일본이 가해자, 한국이 피해자임을 기재하며 사과를 확실히 함
일본은 1910.8.22 이전에 있던 조약과 협정은 현재 효력이 없다고 문구를 제안하고, 한국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주장.
1952.04 비공식 회담에서 문제를 논의하며 이미 무효라는 문구로 결정되어 원천적 무효로 해석한다.
일본은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회피하는데 '강제 노동에 관한 국제 조약'에 1930년 가입해 있었으나 저 단어를 삽입하면 불법을 저질렀다는 법적 근거로 이러한 역사적 대립이 적지 않다.
한일 기본 조약 제 3조 -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확인, 북한 지역까지 애한민국 범위로 해석
BUT 일본은 북한이 합법화 되면 수교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북한 지역까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했다.
1991년 남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나 북한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토 범위 문제는 현실과 당위론을 구별해야하는 문제다.
헌법엔 북한까지 대한민국 영토로 포함, 북한 헌법엔 명백한 영토 기재가 없다.
개인 청구권 문제로는 일본은 소멸되었다. 한국은 아니다로 나눠져 있으며 한국 내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 징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판결 되었다. -> 일본의 반발했으나 일본 법원 등도 개인 청구권 일부 인정하였다.
재일 한국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식민지 조선'이라고 기재 되다가 1965년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협정'으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수용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북한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직도 '식민지 조선'이다. -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지 않아 북한이라는 국적이 일본에 존재 X
'출입국 관리 특례법' (1991) 이후 재일 코리안과 그 자손 모두가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여 선거권 외엔 법적 지위 차이가 없다.
1951.10엔 독도 문제보다 평화선 처리에 일본이 집중하였고, 일본 측도 한일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1962.09.03 - 국회에선 독도 문제가 있기에 국제 사법 재판소로 회부해달라고 했으나, 한국은 한일 회담의 의제가 아닌 점을 들어 거부했다.
독도 문제는 한국 정부의 안정과 운명이 걸린 문제이므로 한국 측이 수락할 수 없다면 회담을 중지해도 좋다는 박 대통령의 메세지에 일본은 한국 측 조정안을 수용하여 영토 문제보단 국회 대책 문제로서 처리했다.
- 1965.06.22 조인식 30분 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양국 정부의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하기로 함
13주차
1965.06.22 - '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환 공문' 합의에서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 해결 할 수 없는 경우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하기로 함
- 국제 사법 재판소나 중재 위원회에 의한 해결이라는 문장이 들어가지 않았고, 독도 명칭이 없어 한일 간 일반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 되며, 해결 방법을 '외교상의 경로' 및 '조정'으로 했고, 조정 대상은 양국 간 분쟁이므로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면 한일 간 논의 대상이 될 수 X
=> 일본 측은 이제 어려워 짐
- 한국은 분쟁, 협상, 조정, 중재, 사법 대상도 아닌 독도는 한국 고유 영토다!
1962엔 12해리까지만 영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이고 1977엔 한국 실효 지배를 허용했다.
일본은 1945.09.02 무조건 항복 문서 조인 이후 GHQ(연합 국군 최고 사령부)에 의해 1952까지 통일된 점령 통치가 시행되어 1945.10부터 맥아더가 일본 신 내각에 내린 '5대 개혁 지령'을 통해 민주화 정책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중 미국 공군이 KADIZ를 설정했는데 독도 상공이 포함되어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증거이다.
한미 동맹 조인 이후 미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고, 미국 지명 위원회도 독도의 주권 국가를 한국이라 표기한다.
1970년대부터 세계 각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를 선언하며 자국 법으로 재정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1977년 12년 만에 독도 영유를 선언하며 후쿠다 다케오 수상은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독도를 200해리 법에 적용시키진 않았다.
1994년 UN 총회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를 골자로 하는 신 해양법을 제정하며 일본은 기점을 독도로 세우기 위해 독도를 가져가려는 주장을 계획적으로 되풀이
1997.11 - 독도 접안 시설이 완공되며 1998.01 일본이 '한일 어업 협정'(1965.06)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999.01 - '신 한일 어업 협정'이 체결되며 독도 주변 수변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공동 관리 수역으로 설정된다.
- 한국은 독도를 섬으로 볼 수 없다 생각해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자 했으나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며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선을 긋자고 한국 측에 요구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음
중간 수역의 설정으로 독도 영유권에 금이 갔다는 의견에서 '어업 협정'은 어장의 구역만을 정하는 것으로 영토 조약이 아니며 일방적 파기가 가능하여 일본도 '신 어업 협정'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2005.03 시마네현은 1905.02.22 '시마네현 고시 40호'이 후 오키섬 관할하에 편입시킨지 100년이 넘었다고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여 한국 정부는 독도 수호를 강화하고, 시마네현의 자매 관계를 해소, 교류를 중단했다.
2006.04 고이즈미 정권은 독도 영해 12해리 안에 일본 순시정을 보내겠다 일방적 통보를 했고, 양국이 외교 차관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순시정은 기상 악화를 이유로 본토로 귀향했다.
2006.09 - 아베 정권이 성립되며 교육 이념에 애국심 + 향토애를 강조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교과서 다수가 등장한다
=> 2008.08 한국은 조용한 외교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로 독도 방향을 변경하고, 일본도 독도 영유권 강조 기지한다.
==> 2012.08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독도 방문하자 일본은 국제 사법 재판소로 단독 제소도 하겠다고 하였다.
14주차
일본은 중국 대만과 센카쿠 열도 문제, 러시아와 쿠릴 열도 문제, 한국과 독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1885년 현지 조사를 통해 청나라 지배 하에 없음을 확인 후 일본에 편입하여 선점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1969 ~ 1970 유엔 해저 조사에서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량의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 후 대만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한다.
1978 등샤오핑의 미래에 넘기자는 결정을 통해 보류되었다.
이후에도 충돌이 있었으나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고, 미래에 넘기자는 결과로 합의
독도 문제와 유사 - 일본이 센카쿠 열도 실효지배 and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BUT 독도에는 이중적 태도
독도에는 군대가 없다 - 경찰이 존재 == 분쟁 지역이 아니다
쿠릴 열도는 이전에는 일본땅, 공동 통치였으나 1945.08.08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침공하여 북방 4개 섬을 점령한다. 1952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쿠릴 열도, 남사할린이 소련 영토로 귀속되나 소련은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기에 인정 X
- 소련은 쿠릴 열도 섬에 북방 4개 섬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북방 4개 섬은 쿠릴 열도가 아니기에 일본에 반환해라
1956 러일 공동 선언으로 2개만 반환하는 안으로 합의 직전까지 갔으나 일본이 나머지 2개까지 요구하며 교섭 실패하고 현재에 이르렀으나 미국은 러시아의 섬 4개 실효지배를 인정하고, 주권은 일본에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선 2011.03.11 일본 대지진에 대해 일본 돕기 운동이 일어났으나 2011.03.30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 교과서가 검정 통과하자 분노하여 2011.05 국회의원 몇이 쿠릴 열도에 러시아 루트로 들어가 러시아 측 영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함
2011.07.15 '자민당 영토 특위' 소속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 주장하며 보복으로 독도 박물관을 방문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가 가능'이라는 관리법 조항을 적용하여 입국을 거부했다.
1951.04 최남선이 한국 영토로 확보해야할 섬 독도와 이어도를 거론하며 미 국무성에 한국 영토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때 파랑도(이어도)를 울릉도 가까이 있다고 잘 못 대답
1952 이승만 평화선에 이어도가 한국 수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1970 수중 자원 개발법 제정에서 이어도를 4번째 수중 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중국이 이에 항의했고, 섬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 섬이 아닌것으로 판결
=> 한국측 영토가 아니고, 섬이 아닌 암초며 한국 측 수역에 들어가는 암초이다!
EEZ(배타적 경제수역) 한국 내부에 존재하나 중국은 대륙붕 연장이라고 주장
15주차
지정학 -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정치,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프리드리히 라첼 - 비스마르크 시대의 식민지 획득의 논리적 근거
- 국가는 국토와 국민으로 형성된 생명체로 국력은 국토 면적에 의존
루돌르프 셀렌
- 국가는 고도한 생명 조직체로 국토에 의존하고, 힘이 필수적이며 그 다음이 법이다.
- 해양 국가는 대륙국가가 되려하고, 절대적 대륙국가가 세계의 바다를 동시에 지배한다.
카를 하우스 호퍼 - 생존권 이론 = 나치 독일에 영향을 주며 국가의 자급 자족을 위한 이론
- 국가는 국력에 상응하는 자원을 얻을 영역으로 생종권을 획득하며 그 것이 국가의 권리다.
- 생존권과는 별도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식민지)를 확립해야 함
알프레드 머핸 - 시 파워 이론
- 세계 대국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은 해양을 장악하고, 대륙 국가임과 해양국가임은 양립할 수 없다.
- 대륙 구각는 인접하는 국가와의 생존 경쟁이 항상 존재하므로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비용을 감당X
= 미국이 영국과 필적할 강국이 되기 위해선 해군력을 증강, 해로 확립 필요
해퍼드 매킨더 - 팬드 파워 이론
-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중축 지대를 지배하고, 중축 지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 섬을 지배하며 세계 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함
- 유라시아 대륙에 존재하는 대국들을 시 파워, 랜드 파워 국가로 나눠 대립 관계에 있다 주장
=> 대륙 국가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켜 그 것을 확대할 것이다 == 나치, 소련
니콜라스 스파이크맨 - 림랜드 이론
- 랜드 파워 국가와 시 파워 국가의 분쟁은 림 랜드에서 발생하므로 림 랜드가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이다
-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명운을 지배한다.
- 하트 랜드에 대한 침입 경로에 있는 림 랜드 국가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
- 이 침입 경로를 막는 강력한 림랜드 국가가 건설되지 않도록 하며 미국을 빼고 형성된 림랜드 국가 간의 동맹을 분산시켜야 한다!
- 하트 랜드 국가가 림 랜드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국= 림랜드 - 스파이크 맨에 의하면 랜드, 시 파워 국가의 분쟁 지역
삼국 시대 - 림랜드 고구려가 파워랜드 중국에 대항
고려 - 랜드 파워 몽고의 지배를 받고, 시 파워 일본까지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
조선 - 랜드 파워 명나라가 림랜드 조선과 시 파워 일본에 대해 종주국 입장, 임진 왜란은 시파워가 랜드 파워 정복을 걸고 일어남
구한 말 - 시파워 미국에 의해 개항당한 일본이 림랜드 조선을 개항, 장악 의도
청일 전쟁 - 랜드파워 청나라와 시 파워 일본의 전쟁이 림 랜드 조선에서 일어났고, 림 랜드 장악 의도
러일 전쟁 - 시 파워 일본이 림 랜드 한국을 보호국화, 식민지 화 하였고 시파워 미국과 영국은 승인
태평양 전쟁 - 시파워 끼리의 전쟁
림 랜드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 랜드 파워 소련과 중국이 림랜드 지배를 위해 남한 침략
-> 북한 승리 시 랜드 파워에 림 랜드가 지배되어 시 파워 미일 양국과 대립하는 입장
랜드 파워 소련과 중공 + 림랜드 북한 VS 시파워 미국 + 림랜드 남한 + 연합국
같은 시 파워인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항상 일치였고, 한 미일 공조는 한국의 해양 세력화다.
한반도는 분단으로 완충지대 역할을 하였고, 랜드, 시 파워의 대리 전쟁을 치뤘다.
부상하는 랜드 파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 중심이었던 미국은 2010년 이후 아시아 태평양으로 군사력 이동
미국은 일본 편이기에 센카쿠 열도 문제는 일본 편을 들고, 작은 섬 하나라도 놓치려하지 않는다.
쿠릴 열도도 일본 편이지만 러시아보다 중국 문제가 우선이다.
센카쿠 문제에서 대만과의 대립은 미국이 원치 않기에 공동 관리 수역으로 지정하여 대만 어선의 어업권을 인정한다.
독도 문제 또한 한미일 공조를 원하기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 -> 일본이 한국 독도 영유권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
센카쿠 열도처럼 다음 세대에 미루면 언젠간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나중에 해결할 때 양국 국민들이 납득할지가 관건이다.